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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못 했다" "주문 놓쳤다"…'먹통' 손실 계산 어떻게?

<앵커>

이번에 카카오톡이 안돼서 장사를 망치거나 또 피해 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액수를 계산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정작 불이 난 데이터센터를 운영했던 SK 측과 카카오는 서로 상대 탓을 하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내놓은 보상방안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이 되지 않은 시점에 거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이 정상화된 뒤 코인 90만 원어치를 판 경우, 처음 로그인을 시도한 시점에 매도했을 때 100만 원에 팔 수 있었다면 1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버 접속 기록 등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 보상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시세가 하락해 매도를 포기한 경우 등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문과 예약을 놓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벌써 400건 넘게 접수됐지만, 손실 계산이 난감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선애/소상공인연합회 홍보과장 : 평상시 기준으로 (주문이)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되는데 아예 그거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답답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도 모이고 있습니다.

[신재형/집단소송 카페 개설 변호사 : 카카오톡에서 보상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제 그걸로 충분히 배상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소송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SK C&C는 벌써부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전원을 차단할 때 SK C&C는 카카오에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했지만 카카오는 협의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상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김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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