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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 2년 전 호소…'중복 규제'라며 묵살

<앵커>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먹통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2년 전에 발의됐었습니다. 당시 장관까지 나서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 회의에 참석한 최기영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

재난 대비를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도 '국가재난관리시설'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합니다.

[최기영/당시 과기정통부 장관 :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모두 데이터 보호 조치를 하는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국가재난관리 대상에 두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영업 비밀 침해'라는 비판이 여야 모두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 중복 규제로 과잉 금지에 위배된다, 이러한 법적 쟁점이 좀 있지 않을까.]

[정점식/미래통합당 의원 : 영업 비밀, 또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걸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전 보호 조치 외에 재난 대비와 사후 복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장관 호소는 묵살됐습니다.

[최기영/당시 과기정통부 장관 : 이것은 지금 민생 법안이어서….]

[송기헌/민주당 의원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민생 법안이 아니잖아요.]

당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카카오나 SK C&C는 재난 상황에서 우회 통신 경로 확보나 다른 회사와 협력 방안 등을 정부에 보고하고 관리를 받았을 테지만, 산업 발전 논리에 막혀 법안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논의 50분 만에 폐기됐습니다.

[장제원/미래통합당 의원 :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처리하는 식으로 합니까? 나는 참 왜 이것을, 21대에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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