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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내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까

<앵커>

음악과 웹툰, 택시 같은 카카오 기반 서비스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상받을지가 관심이죠. 일단은 내가 돈을 내고 썼는지, 아니면 무료로 썼는지가 1차 보상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5일)부터 로그인과 스트리밍 서비스 오류를 겪었던 카카오 음악 플랫폼 멜론은 사과와 함께 이용권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정기 결제 이용권 이용자는 결제일을 3일 미루고 티켓 이용자의 만료일도 3일 연기했습니다.

웹툰 서비스인 카카오 웹툰도 콘텐츠 열람 기한을 72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이용하지 못했던 택시기사들과, 이용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해 과도한 요금이 청구된 킥보드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 : 실제 주행하신 거리랑 시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되도록 과다 부과된 요금 등을 조정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등 정상적 서비스 제공이 안 되면 보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구태언/IT 전문 변호사 : 법률상 재해 대책이 있는지 여부, 무료인지 유료인지 여부,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생활 불편을 가중시켰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 여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자체는 보상 근거가 없다 보니 피해 보상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에 광고를 내거나 이모티콘플러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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