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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클릭 두 번에 뚝딱…작곡 AI '이봄' 저작료 중단

<앵커>

단발머리 여성의 모습을 한 인간형 로봇 에이다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 AI는 며칠 전 영국 의회에 출석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예술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그림과 음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물을 만들어내면서 그 저작권을 인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저작권료를 받아왔던 작곡 AI '이봄'을 둘러싼 논란부터, 안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명령어 입력창에 음악 장르와 곡의 길이를 써넣자 10초도 안 돼 경쾌한 음악 한 곡이 완성됩니다.

당장 클럽이나 카페에서 틀어도 손색없는 수준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개발한 작곡 AI, '이봄'은 음악 이론을 학습해 개연성 있는 선율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곡하는데, 클릭 두 번이면 몇 초 만에 음악을 완성합니다.

사용자가 음악을 전혀 몰라도 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6년간 30만 곡을 만들었고, 3만 곡을 팔아 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수 홍진영 씨의 노래 '사랑은 24시간' 등을 작곡해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I '이봄' 이 만든 음악 6곡에 대해 저작료를 지급해 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7월 돌연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사람이 아닌 AI가 작곡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저작권료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는 만큼, AI가 만든 작품을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안창욱/GIST 교수 (크리에이티브마인드 대표) : 지금 AI는 어찌 됐든 창작의 주체거든요. 창작 권리를 보호받고 있지 못한다는 건 되게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창작물은 있는데 권리는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제 3자가 영리 목적 등으로 무단 도용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림과 음악, 소설, 만화까지 AI의 창작물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AI 개발자들은 창작자에 대한 권리 인정이 늦어지면 인공 지능 분야 발전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진, CG : 김홍식)

▶ AI가 그려도 저작권 인정…원작자 "예술 기여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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