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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상습 성추행…병원은 수천억 원 배상

미국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상습 성추행…병원은 수천억 원 배상
▲ 2020년 9월 9일 보석으로 풀려난 로버트 해든

미국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 수백 명을 상대로 저지른 상습 성추행에 책임을 지고 이 의사가 소속된 병원과 의료법인이 수천억 원 규모의 배상을 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어빙 의료센터(CUIMC)와 이 센터를 산하에 둔 뉴욕-장로교 의료법인(NYP)은 7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로버트 해든(64) 전 컬럼비아대 임상조교수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환자 중 147명과 추가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1억 6천508만 1천 달러(2천352억 원)의 배상 기금이 마련되며, 사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임하게 될 특별관리인의 지휘 하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분배됩니다.

이와 별도로 이들은 작년 12월 여성 환자 79명과 7천150만 달러(1천12억 원) 규모로 비슷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의사인 해든은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여 년 동안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6년 뉴욕 주법원에서 기소된 죄목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뒤 유죄판결을 받고 의사면허를 박탈당했으나 실형 복역은 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관련된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20년에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합 226명의 환자와 합의가 체결됐으나, 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정치인 앤드루 양의 부인인 이블린 양(40)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블린 양은 2012년 첫 아이를 가진 임신 7개월인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하고 검찰과 기소대배심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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