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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도 비판한 부모급여 "목적 불분명하고 중복"

국회 입법조사처도 비판한 부모급여 "목적 불분명하고 중복"
정부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부모급여'가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존 다른 제도와 중복 소지가 있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박선권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신설 첫해에만 1조2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 수요와 효율성,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데, 제도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짚었습니다.

즉 과거 중점을 뒀던 '출산 장려'가 저출생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는데, 이 제도는 그간의 비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 급여 지원 방식 외에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존 가족지원 제도가 영아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부모급여도 영아기 현금급여로 신설되며 영아기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모급여를 계획대로 도입해 ▲ 만 0세 아동 내년 70만 원·2024년부터 100만 원 ▲ 만 1세 아동 내년 35만 원·2024년부터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보고서는 현재의 아동수당에 더해 출생 아동 대상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0∼1세 아동 대상 영아수당 50만원등 이미 3종의 영아기 대상 현금급여가 있는데, 부모급여까지 신설되면 청소년기 공백과 영아기 편중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부모급여가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대한 중복 급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부모급여를 신설해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게도 중복 지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영아 양육자 전체가 아니라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부모급여를 영아가 있는 부모 중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주부·학생·구직단념자) 등에 현행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70만원)으로 지급하면 중복 급여를 방지하면서도 영아 부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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