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보이스피싱범에 판사가 꾸짖으며 한 말은…

보이스피싱범에 판사가 꾸짖으며 한 말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들을 법정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A(27)씨는 지난해 7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4천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해 돈을 받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B(31)씨는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모집책, 환전책, (휴대전화 및 유심) 공급책, 서버 관리책, 총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가로는 22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부양가족이 있다, 또는 매달 피해금을 갚겠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국가의 과제일 정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국민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선처하면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금을 갚고 합의한다 해도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부양가족들은 긴급지원복지프로그램을 가동해서라도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