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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이번엔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달 전에는 법원이 당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먼저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8일과 1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심문을 종결하고 사건을 검토해온 재판부는 오늘(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1차 가처분 사건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던 법원이 이번에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인정한 겁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

재판부는 우선 개정된 당헌에 따라 지난달 8일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의결과 13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1차 가처분 결정과 달리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된 건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당헌 개정을 통해 구체화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당헌에는 '당 대표의 궐위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결정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다고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 요건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전 대표 측 주장처럼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때와는 달리, 정진석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는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당헌상 비상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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