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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찾으려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훔친 부인에 '선처'

외도 증거 찾으려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훔친 부인에 '선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 소유의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자매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0)씨 자매에게 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 C씨와 별거를 시작했고 곧바로 C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A씨는 동생 B씨와 함께 지난해 4월 10일 남편의 여자친구로 의심되는 여성이 거주하는 원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남편의 자동차가 주차돼 있다는 걸 확인한 이들은 밤 11시 56분쯤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훔쳤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자동차 수색 혐의로, 메모리카드를 꺼내 나온 동생 B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매는 재판에서 "차량을 A씨 자신이 평소 운행해왔기 때문에 남편 소유라 볼 수 없고,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카드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메모리카드 저장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 판사는 "A씨는 별거 당시 집을 나올 때 차량과 열쇠를 주거지에 그대로 뒀고, 차량 명의나 자동차 종합보험도 C씨의 명의로 가입된 이상 차량과 그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카드 역시 차량 소유자인 C씨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별거 통보 후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수집을 위해 차 문을 강제 개방한 점, 메모리카드에서 C씨의 부정행위로 추정되는 장면을 확인해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점으로 미뤄 취득한 사실이 불법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판사는 "C씨의 부정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권리권 침해나 메모리카드 절취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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