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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한다…예산 878억 원 책정

<앵커>

오늘(15일)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가 볼 수 있는 청와대에서 본관 앞쪽에 있는 건물이 바로 영빈관입니다. 외국 정상 같은 손님이 왔을 때 만찬 장소로 쓰거나 외교 행사를 할 때 주로 쓰이던 곳입니다. 올해 청와대 개방 이후 영빈관은 시민들에게 돌아갔고, 새로 만든 용산 대통령실에는 이런 영빈관 같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과거 영빈관의 역할을 할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2년, 예산은 878억 원입니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입니다.

이 기금은 불필요한 국가 소유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되고, 공공청사나 관사 준공 비용 등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중에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년, 시행 주체는 대통령비서실입니다.

사업 목적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 청와대 영빈관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신축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만 돼 있습니다.

사업 근거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거라고 적시했습니다.

사업 수혜자는 '국민'이며, 외빈 접견장 마련을 통한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등이 기대효과로 제시됐습니다.

지출 계획을 살펴보니, 내년 497억 4천600만 원, 후년에는 381억 1천700만 원.

총 878억 6천3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은 기본조사설계비 21억여 원, 실시설계비 22억 5천여만 원, 공사비 432억 원 등입니다.

짧은 기간 사업을 끝내기 위해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됐습니다.

국가재정법과 예타 지침에 따라 공공청사는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이상학, 영상편집 : 박선수, CG : 김정은·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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