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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핵심 쟁점은 '준비된 발언 vs 즉흥 답변'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 친형 관련 의혹을 두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됐는데, 그때처럼 문제가 되는 발언을 즉흥적인 답변으로 볼지 아니면 준비된 발언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 (2018년 5월, 화면 제공 : KBS)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4년 전, 이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며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지만, 대법원의 7대 5 무죄 결론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이 강조한 것은 '의도적 사실 왜곡'과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 여부입니다.

특성상 즉흥적으로 공방이 오가는 토론 발언을 엄격하게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 발언은 의혹 제기 물음에 해명한 것일 뿐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2020년 7월) : 의사소통이 공연하게 행하여지는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도 의도성이 있는 적극적 공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적극적, 지속적으로 발언했다"며 소극적, 즉흥적으로 답변해 무죄가 나온 토론회 발언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토론회 발언과 달리 이번에 기소된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은 국회에서 한 발언이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는 자신이 받아낸 대법원의 무죄 논리를 방패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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