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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

<앵커>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 또 성남시장 시절에는 대장동 사업 실무자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들을 모두 허위라고 봤습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허위로 판단한 이재명 대표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2월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취임 전 변호사 시절부터 민간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김 전 처장과 교류했고,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대면 보고를 받거나 호주 뉴질랜드 출장 중 함께 골프 친 것을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 당시 이 대표가 대장동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돌연 사망한 김 전 처장과 자신의 관련성을 차단하려고 허위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용도 변경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한 지난해 국감 발언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만약에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밖에 나머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혜경 씨는, 공범으로 송치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시효가 중단돼 처분을 미루고 더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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