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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2범' 40대 또 잔혹 살해…"사회와 영구 격리" 판결

춘천지법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밤∼6일 새벽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4월 중순쯤 우연히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호감을 느껴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으나 2주 정도가 지난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휘두르다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르는 등 수십 곳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B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2001년에도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를 꺼낸 전 부인을 살해한 죄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지만,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가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전 부인을 살해한 지 불과 약 3년 만에 또다시 살인죄를 저지른 A씨는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하지만 추방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A씨는 결국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또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이 생명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휴대전화를 끄고 시외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과 결과 '높음' 수준으로 나온 데다 인성 검사와 알코올 관련 검사에서도 이성 관계와 관련해 쉽게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음주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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