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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만든 비상상황"…국힘 주장 조목조목 반박

<앵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꾼 과정에서 전제로 삼았던 비상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도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당 안에서 일부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이어서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8일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자 사흘 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승인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헌·당규 해석에 따라서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어 지난 2일, 최고위원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결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과정을 볼 때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 출범 조건인 위기,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을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대위에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지위를 상실한 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장을 결의한 과정들이 국민의힘 당헌에도 위배되고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법원이 국민의힘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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