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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총경회의, 12·12 쿠데타 같아…형사처벌 가능"

<앵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이 새로 생기는 걸 반대하는 경찰서장급 간부들이 지난 주말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걸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부의 지시를 어긴, 쿠데타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안의 특정 세력이 그런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오늘(25일) 첫 소식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긴급 기자설명회를 자청한 이상민 장관은 처음부터 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상부 지시를 위반하고 모인 거라며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을 한….]

이번 회의를 과거 군 비밀 사조직인 하나회가 일으켰던 군사 반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언급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국가공무원법은 (징역)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징역)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최근 경찰 직급별 모임은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은 과거 독재시대 회귀라는 경찰 내 비난에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을 통해 행정부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흘간의 입법예고와 차관 회의를 거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내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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