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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진정성 · 관련법 적용 등 쟁점은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은 2019년 11월에 있었습니다.

동해상에서 조업하다가 동료 16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된 북한 어민 2명을 우리 군이 NLL 인근 바다에서 나포한 것이 시작인데, 현 정부, 전 정부가 부딪히고 있는 주요 쟁점들이 무엇인지,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공방의 핵심인 귀순 의사를 놓고 정부의 관점은 3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9년 11월, 당시 통일부는 동료 선원 살해 후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다는 점, 해군에 나포될 당시 이틀간 NLL 월선과 도주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 (지난 2019년 11월, 국회 외통위) :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부분은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김책항으로 돌아갈 때의 이야기였다는 것이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합동심문에서의 진술입니다.]

반면 현 정부는 이들이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 의사를 작성했고, 어제(12일) 공개한 사진에서 북송을 강하게 거부하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포 전 경위가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귀순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으로 강제로 보낸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청문회 때부터) 얘기하고 있었죠.]

북송 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2019년 통일부는 이들이 중대 범죄자여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금 통일부는 해당 규정은 북송 여부가 아니라 탈북민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 만큼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중훈/통일부 대변인 (11일) :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선원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은 나포된 지 5일 만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도 걸린다는 국정원 등의 합동조사는 당시 사흘간 이뤄졌는데, 조기 북송을 위한 형식적 조사인지도 수사에 나선 검찰이 규명할 부분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박영일, 영상편집 : 정성훈)

▶ "반인륜 범죄" vs "귀순 아닌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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