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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 추행에도 3개월 정지…6호 시설 '사각지대'

<앵커>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곳이 모자라다 보니까 만약 그런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부가 엄격하게 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고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6호 시설.

이곳 야간 생활지도원 A 씨는 남자아이 30여 명을 80여 차례 추행하거나 촬영해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3개월에 걸친 범죄에 아이 수십 명이 당했지만 시설에 내려진 처분은 사업정지 3개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이 결정됐는데 6호 시설이 너무 부족한 현실이 고려됐습니다.

[담당 지자체 관계자 : 6호 처분 시설 아이들은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잖아요. 판사 판단해서 가는 거고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아이들을 다른 데로 보낼 곳이….]

사건 발생 전 같은 시설에서 지낸 B 씨는 체벌이나 폭행이 벌어져도 어디에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B 씨/해당 시설 퇴소자 : 제가 다리 수술을 하고 한 1년 됐나 1년 돼도 제대로 못 걸었단 말이에요. 108배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너희는 공동체(라고 하면서요.)]

6호 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 시설 내 문제는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6호 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점검은 못 하는 실정이고, 소년법 주관부처인 법무부는 감독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전체 6호 시설 중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지정된 곳의 시설 관리 기준만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예산 사용 문제 위주로 감사합니다.

[박선영/한세대 경찰행정학과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다 같이 키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다 같이 부서가 협력해야 되고요.]

법무부가 6호 시설의 설치와 관리·감독까지 모두 맡는 소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때 발의된 적이 있지만 폐기됐습니다.

재정과 인력 지원이 부족한 점도 시설 운영진에게는 부담입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 : 임상심리사가 (일반 시설과) 저희하고 똑같아요. 30명에 한 명 이래요. 70명 있을 때 14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힘들어요.]

한 번의 실수로 범법자 멍에를 얹은 청소년들이 온전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윤형,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최하늘)

▶ "보내려 해도 자리 없다"…'6호 처분' 소년범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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