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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권 정지…"피해자에 심적 고통"

<앵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데, 발언이 부적절했고, 그 뒤에도 의혹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이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먼저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젯(20일)밤 9시 반에야 끝난 최강욱 의원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사. 

결론은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였습니다. 

지난 4월 28일, 당 법사위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계속 부인을 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성적 의미가 없는 다른 발언"이라며 의혹을 부인해 왔고, 어제 심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태도가 징계 수위를 높인 요인이 됐습니다. 

[김회재/민주당 법률위원장 (윤리심판위원) :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민주당 당헌 당규상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징계 기간 동안 당직도 맡을 수 없어, 당장 8월 전당대회에 당 대표나 최고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는 가능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최 의원은 징계 결과에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강욱/민주당 의원 (어젯밤) : (성희롱 발언에 대해선 부인하시는지….) 결과가 나왔나요? 전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 의원 징계 사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개인 의견으로는 센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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