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 정권에서도 상황 따라 입장 변화

<앵커>

정부 시행령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가져야 하느냐는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여야만 바뀌었을 뿐 다툼은 계속돼왔었습니다.

이어서,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6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6월 25일, 국무회의) :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배신의 정치'라는 말로 같은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누른 계기도 시행령 문제였습니다.

유 대표가 야당과 합의로 대통령령 등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시행령 등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는 헌법 107조 2항을 들면서 국회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위헌 소지를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하는지 최종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어긋난 시행령을 그대로 두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에 강력 반발했는데, 2년 뒤 정권 교체 이후에는 입장이 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2017년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 지시를 통해 처리해왔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입법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시행령 통제 문제, 매번 위헌성 논란이 뒤따랐지만 여야 모두 집권 여부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하승원)

▶ '시행령 수정 요청' 법안 추진 논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