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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는 상대측 의뢰인…재판서 진 뒤 사무실 방화"

<앵커>

경찰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상대방 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억 원대 채무 관계를 둘러싼 민사 소송이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TBC 한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화 용의자 50대 남성 A 씨가 불을 지른 곳은 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B 씨 사무실입니다.

취재진이 둘 사이 연결고리를 취재한 결과 8억 원대 채무관계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2014년과 2015년 대구 수성구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 투자금으로 5억 3천여만 원을 한 주택사업시행업체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회수 받지 못했고 업체 대표를 상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까지 합쳐 8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업체 대표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바로 B 씨였던 겁니다.

A 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도 A 씨가 평소 채무관계로 괴로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A 씨 아파트 경비원 : 채무관계가 있어서 다툼을 좀 한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로 이사 와서 해결하려고.]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업체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일부러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B 씨는 법인격인 업체 대표와 A 씨 사이에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며 대립해 왔습니다.

A 씨와 B 씨는 다음 주에 열릴 항소심 기일에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채무관계의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영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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