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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선 투표용지 7장…"보궐지역은 8번 투표해요"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적게는 4장만 받는 곳도 있고, 많게는 8장을 받아 기표해야 하는 곳도 있는데, 고정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6·1 지방선거, 동네마다 받는 투표용지 수가 다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7장을 받게 될 텐데요. 

오는 27일과 28일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7장 한 번에 투표하고요, 6월 1일 본투표를 하면 이렇게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를 먼저 하고, 다음은 우리 동네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양천구민이라면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양천구청장 투표를 하고, 지역구와 정당비례로 서울시의원, 양천구의원을 각각 뽑으면 됩니다.

제주도는 시장, 시의원 선거가 없는 대신 교육위원을 뽑아 투표용지 5장을 받고, 세종시는 교육위원 투표도 없어서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을, 강원 원주갑 등 7개 지역구 주민은 이렇게 국회의원도 새로 뽑게 되는 겁니다.

원주갑 주민이라면,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 원주시장 투표에, 강원도의원, 원주시의원을 각각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뽑은 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투표까지 8번 기표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정당 추천이 아니라서 정당별 기호, 순서 상관없이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만 나오고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 정당에서도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지만 딱 1명한테만 투표해야 합니다. 

후보자 기호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국회 의석수 기준이어서 1번이 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정의당입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사전투표 이틀 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그래픽 : 엄소민·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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