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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 선거사범 · 추가 혐의 수사 구멍은?…우려 의견

<앵커>

여야 합의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검찰 밖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재가 아닌 야합이라며 사실상 정치인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안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공청회에 모인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은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이 사실상 정치인은 수사하지 말라는 입법안에 합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중재안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요. 야합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득권만을 위한 엉터리 중재안이라서….]

특히 당장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 사건 처리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번 6월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는 올해 말까지인데, 유예기간을 고려해도 검찰은 9월쯤부터는 수사에서 손을 떼야합니다.

보완수사권 축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허용하면서도 '동일성과 단일성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수사 도중 사기범의 또 다른 사기 행각이 드러나도 보완 수사를 못하고 경찰에 사건을 되돌려 보낼 가능성이 크고, 검사가 강도 피의자의 성폭행 혐의를 발견해도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재심 전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불필요하게 절차만 지연시키는 게 개혁이냐"며 "혼란은 커졌고 수사를 통한 진실 발견에 장애 사유가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된 중대범죄수사청은 밑그림조차 없는 상황.

[양홍석/변호사 : 대체할 방법을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공백을 그냥 안고 간다는 것이죠. 순서가 좀 잘못됐다….]

형사사법체계 큰 틀을 손보는데, 이번 달 안으로 법안 처리 시한을 못 박은 것 역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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