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5월 말 코로나 걸려도 격리 안 한다…치료비 지원 축소

<앵커>

거리두기가 사라지는 것과 함께 또 하나 큰 변화는, 바로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진자를 감기 환자처럼 생각하겠다는 건데, 정부는 그 시기를 다음 달 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낮아지는 데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박재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오는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춘 뒤 4주간 이행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행기에는 중단됐던 응급실 운영을 50%까지 복원시키고, 확진자 대면진료 병원을 크게 늘립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확진자들도) 기저질환이나 급성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4주가 지나 다음 달 23일부터 '안착기'에 접어드는데, 이때부터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현행 일주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가 폐지됩니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재택 치료 제도도 없어집니다.

코로나도 감기처럼 모든 병·의원에 찾아가 진료받는 겁니다.

다만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집이나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국가의 각종 지원도 중단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이 없어지고 검사료, 치료비는 환자가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얼마를 낼지는 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지금처럼 7일간 중환자 병상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60만 원이 넘는 먹는 치료제는 당분간 무료 처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 지원 축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확진자 가족 : 2주 정도 입원했는데 거의 무료였죠. 뭐 많이 하셨어요, 안 좋다고 해서. 좀 나오겠다 싶었는데, 전액 지원되고…(앞으로는) 부담이 되겠죠.]

감염병 등급 조정 전이라도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들에게는 코로나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 치료 등록까지 하루 안에 모두 이뤄지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접종 완료 시 격리를 면제하고, 코로나 검사도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 차 두 번만 받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CG : 김홍식)

▶ 언제 누구나 모임 가능해진다…757일 만에 되찾은 일상
▶ "이제 숨통 트였지만…" 자영업자 '추가 지원책' 강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