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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돼야" vs "사라지면 불안"…임대차 3법 어디로?

유창상/ 양천구 목동 공인중개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리한 법이니까 폐기돼야 맞습니다

서동규/용산구 세입자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줬던 정책이라고

입장 차가 극명한 부동산 규제의 시작,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인수위는 폐지와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일희/인수위 수석부대변인 3월 28일 정례 브리핑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

임대차 3법, 정말 폐지되는 것이 답일까요?

임대차 3법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보죠.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3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시 당사자가 30일 안에 이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는 전세 기간을 2년에서 한 차례 더(2년+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집주인이 받는 보증금의 상승률은 5%로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어 2년이 거의 됐으니까, 이미 이 법대로 실제 계약을 경험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생각부터 들어봤습니다.

서동규/용산구 세입자
2019년 11월 임대차 계약
2021년 11월 5% 인상해 계약 갱신

서동규/용산구 세입자
(앞으로) 2년 동안은 그래도 이 집에서 계속 비슷한 조건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상황이 저한텐 되게 안정감을 줬고, 그래서 직업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학업을 선택한다 거나 할 때 저에게 큰 기반이 돼줬다고 생각을 해요. 세입자들의 일종의 안전망 혹은 세입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면 너무 불안하고, 다음번에 이사 가도 같은 방식으로 4년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반면, 임대차3법의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유창상/ 양천구 목동 공인중개사
제일 큰 게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입니다. 그리고 매물이 잠기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합니다. 매수자들이 (전세 만기) 6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잠깁니다. 여기 주상복합은 (전세가가) 한 3,4억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전세가를 높여서 받을까요?) 4년 치를 한 번에 다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되는 임차인들은 지금부터 다른 물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기 때 4년치를 증액해줘야 하니까요.


존치 아니면 폐지, 이 두 가지만이 선택지 일까요?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임대차 3법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 통과나 이런 기본적인 환경 마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갖는 부작용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 부작용이 나온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전월세) 실태 파악을 먼저 정부가 하고 전수 조사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면서 합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가령 상생임대주택 제한을 풀어서 임대료를 많이 안 올리는 집주인한테 혜택을 주고 또 1주택자 중심으로 거주 요건을 일부 완화해서 전세 물량을 늘리는 것. 또 공공임대주택도 전세 공급을 확대한다면 전세 시장 연착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유럽과 미국은 우리 임대차3법과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고, 독일과 프랑스는 임대료 상승률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지수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회원분들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리나라는 한 번 밖에 안 주지만 해외는 아예 무제한으로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왜 자꾸 한국에서는 청년이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대단한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민 가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그냥 푸념처럼 하기도 해요.

폐지냐, 수정이냐, 존속이냐.

새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먼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장에서 직접 임대차 3법을 경험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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