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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도 격리 안 한다…'숨은 감염자' 어쩌나

<앵커>

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이틀 째 1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늘(1일) 하루 확진 판정받은 사람이 조금 전 저녁 6시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17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 숫자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오늘부터 방역 지침도 일부 바뀌었는데, 먼저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달라지는 내용을,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제는 함께 사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PCR 검사 역시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뀌면서 '위반 시 처벌' 받지 않습니다.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선별진료소의 PCR검사는 계속해서 무료로 시행됩니다.

이미 격리 중이더라도, 오늘부터는 격리가 해제돼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나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는 여전히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어제) :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체계로 사망 등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회 필수인력이 다수 격리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서는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됩니다.

오는 13일까지는 학생과 교직원은 동거인이 확진됐을 때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등교가 중지되지만 14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확진이나 격리, 의심증상 때문에 등교하지 못할 경우, 방역당국의 문자나 검사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보여주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해 학생은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씩 선제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동거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비율이 30~40%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격리 해제 조치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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