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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받고 밟고…사망사고 낸 운전자들 '무죄'

"속도 지켰더라도 사고 못 피했을 것"

무단횡단 보행자 받고 밟고…사망사고 낸 운전자들 '무죄'
어두운 밤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잇달아 충돌해 숨지게 한 오토바이와 택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밤 8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60㎞인 5차로 도로에서 시속 95㎞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C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택시기사 B 씨는 이 도로를 시속 91㎞로 달리던 중 1차 사고를 당해 쓰러진 C 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습니다.

C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는데, 피해자는 검은색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패딩에 갈색 바지를 입고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3차로에서 1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판사는 "A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준수했을 경우 필요 정지거리는 약 31.9∼63.9m"라며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던 지점은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15.5m 전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B 피고인의 경우에도 필요 정지 거리(29.08∼34.08m)와 피해자 식별 지점(28.6m)을 고려하면,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했다고 가정해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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