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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방지용 방호망 없었다"…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앵커>

정부는 삼표산업 직원들을 불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방호망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었던 걸로 1차 파악하고, 추가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입건한 데 이어, 오늘(30일)은 삼표산업 본사 소속 관계자 2명을 불러 사고 책임과 안전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노동부는 일단, 어제와 오늘 실시한 사고 현장 조사에서 삼표 산업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채석 작업장에서는 바위산에 구멍을 뚫고 폭파 작업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클 경우 산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작업장에선 방호망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채석 작업 과정에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 방호망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은 걸로 지금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함께 회사 측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게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삼표 산업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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