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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화점 · 마트 '방역패스'…유효기간 위반 단속

<앵커>

내일(10일)부터 전국 2천여 곳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증명서나 코로나 음성확인서 또는 접종 예외 확인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소식,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백신 접종 증명에 애를 먹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은 오늘까지는 간단한 안심콜을 하라고 안내하지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심콜'로도 전화하실 수….)]

내일부터는 3천㎡ 이상 크기의 쇼핑몰과 마트, 백화점, 대형 서점 등에는 백신패스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증명서가 없으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등을 내야 합니다.

다만 1주일간 계도 기간을 둔 뒤 단속이 시작되고, 규모가 작은 점포나 슈퍼마켓, 동네 편의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율주/서울 양천구 :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집사람 것은 (QR코드가) 뜨지 않아서 종종 들어오려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송한울/서울 강서구 : (식당처럼 방역패스 확인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행을 해서 (확진자를)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어긴 경우도 단속이 시작됩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데,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현재 이 기간을 넘기고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 34만 3천 명이 단속 대상입니다.

이들은 내일부터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하면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10만 원씩을 내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도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와 운영 중단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단, 3차 접종을 하면 바로 방역패스 효력이 생깁니다.

(영상취재 : 제 일·이원주 KNN,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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