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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조회' 논란, 국회 질의…공수처장이 답변 피한 건?

<앵커>

이 내용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Q.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차이는?

[임찬종/기자 : 문제의 발단이 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대상 가운데 한 명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인데요,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김웅 의원의 통화 내역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사용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통신사실확인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김웅 의원이 통화한 사람들, 단톡방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 번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파악하려고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들의 통신사 가입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통신자료입니다. 이것은 법원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는 그래서 김웅 의원 통화 상대방 확인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 가입자 개인정보가 파악됐을 뿐이라면서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야당 의원 통신자료 조회는 문제없나?

[임찬종/기자 : 그런데 야당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사찰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고발 사주 사건과 무관한 의원들까지 지나치게 많이 조회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손에 들어간 것이니까요. 김진욱 처장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문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의혹이 있는데 공수처장이 답변을 피한 것이 있습니다.]

Q. 공수처장이 해명하지 않은 의혹은?

[임찬종/기자 :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수사 대상과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과 달리, 김진욱 처장도 인정을 했지만,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사실상 본격적 수사로 보일 수 있어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성윤 검사장 황제조사 의혹 CCTV 기사를 쓴 기자 등의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가입자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공수처장은 기자들 통화내역 조회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취재원 색출을 위해서 수사권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한 것입니다. 또 내 가입자 정보가 왜 조회된 것이냐는 의원들 질문에 공수처장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는 답변을 여러 차례 했는데, 국가 권력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면서도 개인은 그 사유를 알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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