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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Ⅱ 문제 오류" 판결…전원 정답 처리한다

<앵커>

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오류를 인정하고 기존의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응시생 전원을 정답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문에 따라 유전과 관련된 법칙에 근거해 수식을 풀고 맞는 선택지를 고르도록 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재판부는 이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시된 조건대로 풀면 특정 유전자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는데, 생명과학 원리상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정답 결정을 취소하면서, 정답을 유지하면 앞으로 수험생들이 오류를 발견해도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류가 있는 문제여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교육당국으로서는 뼈아픈 지적까지 내놨습니다.

승소한 응시생들은 환영했습니다.

[임준하/수험생 : 수능이 끝나고도 저는 수험생 같은 생활처럼 마음이 동동거렸습니다. 묵었던 체증이 이제 한 꺼풀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신동욱/수험생 : 오늘 재판 결과로만 봤을 때 저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과목에 응시한 6천515명의 20번 답안을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 엿새 만에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고 1심 선고까지 마무리하면서 자칫 입시 일정에 큰 혼선을 줄 수 있었던 문제 오류 논란은 비교적 신속히 마무리됐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소영)

▶ 평가원 "항소 안 해"…생명과학Ⅱ 응시생 희비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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