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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위반하면 과태료

손님 10만원 · 주인 150만원 과태료

<앵커>

내일(13일)부터 식당·카페에 갈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위반하면 손님과 주인 양측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혼자 간 손님은 패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로 확대 적용됩니다.

방역 당국은 1주일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내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벌칙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분들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필수이용시설인 만큼 혼자 이용할 때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침을 어기면 이용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4차례 이상 위반하면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18세 이상 성인의 부스터 샷 예약도 시작됩니다.

2차 접종 일로부터 3개월, 90일이 지난 성인은 사전 예약 후 오는 15일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15일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되는데, 어제 기준으로 전국에서 8만 43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일부에서는 봉쇄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추가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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