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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356조 원 배상" 평결

미국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356조 원 배상" 평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356조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7일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의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 3천10억 달러(약 355조 8천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CNN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탐라 킨드레드(59)와 손녀 오주니 앤더슨(16)은 2017년 11월 집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시속 146㎞로 달리던 조슈아 델보스키(29)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조슈아 델보스키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델보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로 텍사스가 규정한 음주운전 기준 0.08%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술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술집은 가해자가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일 술집에서 가해자가 명백히 술에 취한 것을 인지하고도 술을 과도하게 판매해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CNN은 356조 원에 달하는 배상 평결액이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으로는 종전 기록 1천500억 달러(약 177조3천억원)를 뛰어넘는 최대라고 전했습니다.

유족 변호인은 해당 술집이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 배상액은 받기 어려워 상징적 평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평결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주점의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 주류음료위원회(TABC) 대변인도 "텍사스 법은 주류 판매자가 술에 취한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이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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