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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자>

양도소득세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하고 있던 걸 팔 때, 그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 항상 내는 건 아니고요. 팔아서 일정 기준을 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대신 양도 당시에 거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 주택으로 보고 예외로 양도세를 부과했었는데요, 9억 원을 고가 주택으로 보는 이 기준은 2009년, 그러니까 1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뛰었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9억 원 기준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기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가구가 12억 원 이하의 집을 2년 동안 보유하다가 팔면, 이제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했고요.

내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포하는 데까지 2~3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시행되는 건 이번 달 중순에서 말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달 말에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혜택을 보려면 그 이후에 집을 팔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집을 팔아도 등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자>

이 부분은 앞으로 매도를 하실 분들이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정된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받고 싶으시다면 시행일 이후에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일은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에서 빠른 날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잔금일이 12월 초나 중순이라면 이거 내년으로 미루는 게 안전하겠죠.

그런데 이 바뀐 개정안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10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선심을 쓰듯 세금을 줄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책 하시는 분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시장에 안정성을 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특히 선거 앞두고 이렇게 바뀌면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1주택자 말고 다주택자들도 양도세가 좀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여당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완화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하고 있다"거나,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있기도 부담, 또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세금 인하 경쟁'을 펼치는 걸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더 깎아주기보다는 거둔 세금으로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정책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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