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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5억 1주택자 평균 50만 원…3배 상승 불만도

<앵커>

정부는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1년 전보다 3배 넘게 올랐다는 사람도 있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13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세액은 약 800억 원 늘었습니다.

그래도 1주택자의 72.5%는 시가 25억 원 이하로 평균 50만 원쯤 부담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공제금액 기준이 공시가 11억, 시가 16억 원이어서 그 이상만 과세하고, 장기 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한 효과라는 게 당국 설명입니다.

[박금철/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 다양한 조치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고. 세 부담 증가를 강제하려고 세 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액은 전년도의 최대 3배까지로 상한도 뒀다는데, 이번 종부세만 놓고 보면 지난해 실제 납부액의 3배 넘게 오른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부모 부양 문제로 비수도권과 분당에 각각 주택 한 채씩 보유한 A 씨는 1년 전보다 9배 오른 2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비수도권 집값은 별 변동 없었지만, 분당 집값이 40% 넘게 올라서입니다.

[A 씨/1가구 2주택자 : 본가에 팔순이 넘은 아버님이 여전히 혼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세무당국에선) '투기성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1가구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인상분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라고.]

일부 시민단체가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 준비까지 나선 상황.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 후 과세 기준일인 지난해 6월 1일까지 10개월이 있었다며 다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할 시간은 충분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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