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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종부세 고지서, 국민 98%는 안 받는다"…맞는 말일까?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2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된다고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어떤 세금이고 누구한테 부과가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간단히 말해서 부자세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부담하는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 억제를 하려고 2005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매년 종부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을 다 더해서 이것이 6억 원을 넘으면 이때부터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기는 한데요, 주택 1개만 소유할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이 크겠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부과 기준을 정부가 더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시지가가 9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1주택자들 11억 원까지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오늘부터 발송이 시작되고요, 또 온라인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어제부터 확인이 됐었고, 또 은행 앱 공과금 메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처음에 종부세가 도입될 때는 새로 도입되는 세금이니까 관심이 매우 높았던 것 같은데, 예전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작년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인가요?

<기자>

그렇죠. 먼저 부동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또 한꺼번에 이번에 모두 올랐습니다.

종부세는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먼저 빼고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또 세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시가격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19% 넘게 인상이 됐는데 이거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공시가격이 너무 낮았다면서 이것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여기에 포함됐었던 것인데, 작년에는 90%였다가 올해는 95%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0% 적용이라 이때는 또 의미가 아예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율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됐다면서 벌써부터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도 높아지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당정이 올해 1주택자 부과 기준을 좀 높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상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아니요. 그래도 작년보다 대상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납세자 수가 66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원래 기준대로 하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85만 4천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주택자 납부 기준이 상향이 되면서 좀 줄었겠죠. 76만 5천 명으로 내려가기는 했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앞서 말한 작년 납세자들보다 한 10만 명은 늘어난 숫자입니다.

여기에다가 종부세 금액, 주택분으로만 5조 7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해 1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4배 가까이 급증을 한 것이죠.

여론이 이렇게 악화를 하자 정부가 나서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재부 1차관은 "과장된 우려가 있다면서 약 98%의 국민에게는 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1차관의 저 발언이 약간 논란이 있기도 하던데, 그러면 결국에는 재산이 많은 일부 부자들, 정말 극소수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어느 정도 그 말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실거주로 분류되는 1주택자 이번에 좀 더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이들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또 5년 이상 장기로 보유를 했다면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실수요자들을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더 떠넘길 위험도 있습니다.

아직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서민층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이죠.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도 제가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후보들은 서로 상반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보다 더 강력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한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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