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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월급 꼼꼼히 챙기자…'임금명세서' 지급, 이제는 필수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7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달부터 직장인들의 월급명세서가 바뀐다면서요?

<기자>

매달 월급명세서 받으시잖아요. 여기에 야근 시간, 얼마나 일했는지 이런 거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앵커>

글쎄요. 전혀 본 기억이 없는데요.

<기자>

이번 달부터는 명세서에 야근 시간까지 적혀서 나올 겁니다. 이걸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동안에 임금명세서 자체를 주지 않는 회사도 있었고요. 주더라도 구체적인 근무 시간이나 계산 방법 같은 게 적혀있지 않아서 이걸 두고 사측과 근로자들의 임금 분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직원들에게 꼭 교부를 해야 하고, 또 특정 항목을 의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 졌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포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의결됐습니다.

이 규정이 이번 달 19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월급을 주는 회사는 앞으로 이 규정에 꼭 따라야 하는 겁니다.

<앵커>

김 기자, 그러면 앞으로 월급명세서에는 어떤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적히게 되는 겁니까?

<기자>

기존의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이런 게 뭉텅이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로 한 달에 몇 시간씩 내가 일을 했고, 여기에 시간당 금액을 곱해서 얼마가 산출됐다는 걸 상세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예시까지 알려줬는데요, 이걸 보면 좀 더 쉽게 와닿습니다.

중간에 '세부내역'이라고 있죠. 현재 받고 있는 월급명세서와 이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아래에 있는 '계산 방법'을 보시면 각각 수당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형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것과 유사한 명세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1만 5천 원이고 이번 달에 연장근로 16시간 했다면, 16시간 곱하기 1만 5천 원 곱하기 1.5를 적어줘야 합니다.

1.5는 연장근로가 일반 근로보다 50%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로자는 이걸 보면 자신이 얼마나 근무했고, 어떤 계산식을 통해서 수당을 받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앵커>

그러네요. 사실상 그동안 근로자들은 그냥 내가 일만 하고 회사에서 월급 주면 그냥 "이 돈이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이제는 월급명세서 보면서 내가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월급을 받는 노동자도 있지만 시급을 받는 노동자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의 월급 명세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죠. 월급제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근로 조건이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분들도 1시간에 얼마씩,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이런 계산식이 포함된 명세서를 받게 되고요. 주휴 수당이나 연장 근로, 공제내역이 있으면 이것도 모두 자세히 적어줘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명세서 내용이 짧아서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꼭 명세서를 이메일이나 사내 전산망 통해 전달하지 않아도 문자, 카카오톡 같은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임금명세서 형식이 궁금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팝업으로 바로 뜨거든요. 여기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없어서 명세서 작성이 어려운 사업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고용부가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노동자들이 알아야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월급명세서 자세히 적히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거 안 해, 이거 귀찮아서 못 하겠어." 이렇게 만약에 안 한다면 이거 처벌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처벌을 받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근로자들은 우선 가까운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30만 원,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20만 원입니다. 1차 위반 기준이고, 이후에도 계속 어기면 과태료 액수가 1인당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영세 사업장들은 이거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곳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과태료 부과보다는 규정 안착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시정 기한 좀 길게 정해놨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25일 안에 지적 사항을 고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 분쟁의 소지는 남아있긴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회사는 고정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약정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면 이때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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