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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닷새째 조사…유동규 재판 절차 시작

<앵커>

이번에는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수사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윤식 기자, 체포됐다가 풀려난 남욱 변호사는 지금 검찰에 나와서 계속 조사받고 있는 거죠?

<기자>

남 욱 변호사는 오늘(22일)도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닷새째 연속 검찰청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대장동 핵심 4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출석했습니다.

[남욱/변호사 : (유동규 씨에게 3억 주신 거는 왜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뇌물 혐의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만, 정작 돈을 건넨 자신은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나온 700억 약속 의혹에 대해서 김만배 씨 등은 부인했지만, 공소 사실에 포함된 데에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가인 남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은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이 이제 기소됐는데 담당 재판부는 정해졌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 합의 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합의 22부는 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입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배당되면 보통은 곧 첫 기일이 잡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재판 절차가 바로 시작될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오늘 성남시청 직원들의 이메일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부동산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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