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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약정'만 기소…유동규 선에서 마무리?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면, 검찰이 이번 수사의 전체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대략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임 혐의를 뺀 걸 두고는 이번 수사를 유동규 전 본부장 선에서 끝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홍영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나중에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공소 사실에 넣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언급된 700억 원 약정설의 실체를 인정한 셈입니다.

녹취록엔 700억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이익을 제공한단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됐습니다.

녹취록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한 검찰로선 이익제공 약속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가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녹음당하는 줄도 모르고 맞장구를 쳤을 뿐"이라며 뇌물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반면 배임 혐의가 공소사실에서 빠진 건 논란이 많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챙긴 막대한 이익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수사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엔 배임 혐의를 넣었다가 정작 공소장에선 빼면서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배임 책임을 묻지 못하면 그 윗선인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인데,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을 머뭇거리다가 다섯 번째 만에야 뒤늦게 나선 검찰로서는 이재명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 수사 언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걸 보여줬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CG :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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