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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위반 판단에 사건 처리 속도 내나

<앵커>

지난해 법무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밝힌 내용 가운데에는 수사 의뢰나 고발로 이어진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고 아직 수사에 별 진전이 없는 것도 있는데, 오늘(14일) 법원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정반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 중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건은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시민단체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된 뒤 별다른 수사 진행 상황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징계 사유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 건은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김한메/고발인 (시민단체 대표) :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하여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 역시 공수처가 정식 사건으로 입건을 하지 않아 수면 아래에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두 사유 모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현재 잠자고 있는 고발 건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과 시대의 몰락이고 그 몰락의 서막이다. 조직적으로 자행한 사실 국기문란 사건이고 정치개입 사건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수사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지금 대장동 게이트 수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미 검찰총장 재직 시절 현직 검사가 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수사에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은 이번 판결로 또 다른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 법원 "윤석열 정직 징계 정당"…윤석열은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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