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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정직 징계 정당"…윤석열은 "항소할 것"

<앵커>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직 시절 검찰 인사권과 또 수사 처리 과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네 가지 사유를 들어서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내면서 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14일) 윤 전 총장이 냈던 징계 취소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징계는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징계 사유마다 판단 이유를 적시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널A 사건 당시 최측근으로 인식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역시 감찰 중단과 수사 방해를 통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민 봉사' 발언을 한 게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4가지 징계 사유 중 3가지 사유를 인정하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밝혔는데, 특히 면직 처분도 가능하지만 정직 2개월 처분이면 가벼운 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원이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경식/윤석열 측 변호인 : 전임 재판부께서는 절차적 하자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더불어서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거나….]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서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진심을 법원이 인정해줬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 공무원법 위반 판단에 사건 처리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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