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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출소 5개월 만에 또…시내버스서 성추행 '실형'

성범죄 출소 5개월 만에 또…시내버스서 성추행 '실형'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 40분쯤 광주 동구 충장로를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뒤로 다가가 신체를 밀착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과거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불안감을 느끼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연음란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해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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