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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특혜" 공수처에 이재명 고발…권순일 수사 착수

<앵커>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의혹 전반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구조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호승/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 공영개발을 빙자한 사익 추구를 가능하게 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적폐로서….]

당초 LH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컨소시엄이 함께 추진하도록 구조를 바꿨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와 민간컨소시엄 '성남의뜰' 대표에 대해서도 다음 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은 되레 성남시에 5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장한 방식으로, 의혹의 대상이 아닌 '모범 사업'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결국 성남시에 더 이익이 되는 다른 개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 지사 등이 알았는데도 지금의 방식으로 개발을 강행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만큼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거액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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