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민간 과다 이익' 설계자 연락 두절…야당, 특검법 제출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민간 투자자들은 4천억 원이 넘는 배당 수익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야권은 이런 구조의 설계자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한 고위 간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 설계자로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위 간부 A 씨를 지목합니다.

A 씨가 시행사 '성남의뜰'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설립된 지난 2015년, 성남도개공에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이 민간 투자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지만, A 씨가 이를 묵살했다"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 브레이크를 빼버린 거죠. (민간 수익 제한 규정을) 빼라, 안 빼라 해서 하여튼 (갈등이) 엄청났죠.]

민간 투자자들의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성남의뜰' 대주주인 성남도개공이 추가로 수익을 확보하는 규정을 실무진이 제안했지만, A 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 민간 기업체가 어느 한 적정 수준의 이익보다 초과했을 때 그걸 통제해야 되잖아. (그걸 안 한 거죠)]

A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A 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사후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전화 자문만으로 월 1천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며, "대법관 시절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권 전 대법관을 만나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의원 107명 명의로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 검찰, '대장동 의혹' 본격 수사 착수…3대 의혹 풀어야
▶ 이재명 "공동대응 제안"…이낙연, '화천대유 방지법' 공약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