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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공수처] 이례적 빠른 수사…선거법 수사도 맡나

<앵커>

오늘(10일) 공수처 압수수색을 놓고 예상보다 빨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직 압수수색은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압수수색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모두 다섯 군데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네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은 끝났고요, 지금은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하고 대치 상황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팀은 PC와 문서,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공수처가 빨리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그동안에 수사를 지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아온 데 비하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조차 의외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랐느냐 공수처에 물어보니까,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나선 거라고 합니다.

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렇더라도 이미 일주일 넘게 지나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배 기자, 대검에서는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공수처 따로따로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기자>

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최초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이번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수처가 강제 수사를 시작하면서 대검찰청과 공수처, 이른바 투 트랙 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은 공수처와 중첩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박범계 법무장관도 두 기관이 긴밀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사의 키는 앞으로 공수처가 쥐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그동안 대체적으로 이번 사안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면 공수처가 공직선거법 사안이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시했습니다.

이 말은 검찰의 수사 범위까지도 공수처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점들에 미뤄보면 공수처가 이번 수사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로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현장진행 :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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