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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작성 확인이 출발점…"수사 주체 검토"

<앵커>

이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 중입니다. 당시 검찰, 즉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고발장을 작성한 것인지, 또 김웅 의원에게 보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사건 실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현재 상황과 수사 전망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직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은 이렇게 3명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웅 의원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보냈고, 이것을 김 후보자가 2번에 걸쳐 당 소속 제보자에게 사진 파일 형태로 넘겼다는 것이 의혹 스토리의 큰 줄기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에 찍혀 있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는 단서입니다.

하지만 손 검사는 고발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김 의원도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기본 전제 사실부터 규명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도 움직였습니다.

신분 노출 안 되도록 보호받겠다며 대검찰청을 찾아가 공익신고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합니다.

검찰로서는 이 사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해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는 물론 김 의원, 제보자 등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김 의원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그다음 단계로 이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기관이 수사를 이어갈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되고, 손 검사, 더 나아가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점이 보인다면 실체 규명의 공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금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여섯 가지 죄목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가정한 검토를 했고, 그 각각의 경우에 수사 주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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