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매일 26명꼴 검거되고 있다…"사랑싸움 아닌 폭력"

<앵커>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은 당시 예진 씨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SBS가 확인해보니 신고 전화에서 거짓말을 이어간 것이 드러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한 해 평균 9천500명이 체포되고 일부는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가볍게 취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119 상황실에 예진 씨를 옮기던 중에 머리가 찍혔다고 말합니다.

머리에 피가 난다고 빨리 와달라고 재촉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고 설명하며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영장 기각으로 분노한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제정을 주장했는데 현재 16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데이트폭력 국민청원

실제 국내 데이트 폭력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연평균 9천500여 명, 데이트 폭력으로 붙잡힌 가해자 수입니다.

하루 평균 26명꼴입니다.

데이트폭력이 살인이나 살인미수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평균 48건에 달합니다.

데이트폭력 통계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재범률입니다. 무려 70%에 달합니다.

대부분 한 번의 폭력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개인 간의 사랑싸움 문제로 치부하는 문화 탓도 큽니다.

[이윤우/대한변협 대변인 :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설마 그랬겠느냐'는 식의 인식 속에서 범죄의 고의, 죄질을 약화시켜서…. 일반 형법과 다르게 규율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가정폭력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이 있고 접근금지 조치 명령이 가능한데, 연인관계에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송혜미/변호사 : 경찰이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이….]

현재로서는 데이트폭력을 당했을 경우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증거 자료를 반드시 남기는 등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현중·강유라, 자료제공 : 오영환 의원실) 

▶ [단독] 서 있지 못할 만큼 맞았다…"살인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