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실은] "'징벌적 손배' 미국이 더 세다"…따져보니?

<앵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은 미국이 우리보다 더 높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지 저희 사실은팀이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그 답변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이 더 강하게 운용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3일) :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팀이 미국 법률 전문가와 접촉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불법행위법 권위자인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의 크리스토퍼 로비넷 교수, 스탠포드 로스쿨의 로버트 라빈 교수와 이메일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입니다.

법원은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정할 수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여기 중과실 5배라는 표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로비넷 교수는 미국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따라서 한국의 법 개정안을 지지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몇 배를 물어내라는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만, 로비넷 교수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1만큼 손해를 봤으면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1이 적당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합당한 상한선'으로 표현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로비넷 교수는 미국의 경우, 미국 수정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때문에 중과실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라빈 교수는 미국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기준조차도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무모하게 진실을 무시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매우 신중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사실은팀 결론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홍명, CG : 안지현·정시원, 자료조사 : 송해연·양보원) 

▶ 언론중재법 강행 방침에 '반대 · 우려'…"무제한 토론"
▶ [인터뷰] "한국 사정 잘 안다…서두르면 부작용 클 것"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