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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 흡연실 방역 강화…자발적 참여가 '관건'

<앵커>

다음 주부터는 방역조치가 더 세지는 곳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식당·카페처럼 시간 제한을 받고, 실내 흡연실에서는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한상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자>

밤 9시가 넘은 서울 홍대 근처의 편의점.

가게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모레(23일) 월요일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단속 대상입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밤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차예준/서울 마포구 : 아무래도 편의점처럼 쉴만한 곳이 없으면 앉아 있기도 눈치 보이고, 많이 불편하겠죠. 없어지면….]

편의점 사업주도 방역조치를 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취식 제한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허용 시간 외에는 야외 의자와 탁자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사업주는 300만 원, 위반한 사람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실내 흡연실에서의 방역 기준도 강화됩니다.

편의점, 흡연실 방역 강화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공간이 좁을 경우 1명씩 이용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역시 과태료 대상인데,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흡연실 이용객 : 아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얘긴데, 솔직히 거리에서는 담배 못 피우잖아요. 부스를 만들어놓고 피우는 장소에서 2미터를 띄워놓는다? 여기 지금 보이는 사람들만 해도 많잖아요. 여기서 2미터씩 어떻게 띄워요?]

편의점과 흡연실은 QR코드 등 출입기록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선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단속도 쉽지 않아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양현철,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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