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모 맞고, 아이 바꿔치기했다"…징역 8년 선고

<앵커>

구미에서 빈 집에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이의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 또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와 숨진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이뤄진 유전자 검사에서 석 씨와 숨진 여아의 DNA가 일치해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생 직후 아이의 식별 띠가 훼손되었던 점과 아이의 몸무게가 출생 직후 3.485kg에서 하루 뒤 3.26kg으로 변화량이 지나치게 컸던 점 등으로 미뤄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황형주/대구지법 공보판사 : 이 사건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석 씨 측이 주장한 키메라증에 대해서는 "실제 친자관계임에도 친자가 아닌 것처럼 판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지만 친자관계가 아닌 자가 친자로 오인되는 경우까지는 설명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죄 인정에 잠시 실신했던 석 씨는 선고 직후에도 흐느껴 울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앞서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친딸 김 씨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최상보 TBC)    

▶ 친모라는 증거 차고 넘쳐…아이 행방은 오리무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