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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라는 증거 차고 넘쳐…아이 행방은 오리무중

<앵커>

석 씨는 그동안 줄곧 임신과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통해 석 씨가 친모가 맞고 아이도 바꿔치기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사라진 또 다른 아이를 찾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석 씨가 실제 임신을 했었는지, 아이 바꿔치기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네 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말고도 석 씨의 임신, 출산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석 씨가 출산예정일로 추정되는 시기에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했고, 해당 기간 생리대 온라인 주문을 중단한 점, 보정속옷을 구매하고 육아 관련 앱을 설치한 점 등이 임신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신생아 식별 띠가 훼손됐고, 아이 몸무게가 급작스럽게 줄어든 점을 증거로 봤습니다.

또 산부인과 후문을 통해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웠던 점 등으로 볼 때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웠고, 출산해도 정상적인 양육이 힘들어 아이를 바꿔치기한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석 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석 씨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장기간 이뤄진 수사에서 아이 실종과 관련된 단서는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데 석 씨의 딸이나 제 3자가 개입했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 "친모 맞고, 아이 바꿔치기했다"…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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